[요지] 폐업시에 확인되는 쟁점경락자산의 시가 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폐업시에 확인되는 쟁점경락자산의 시가 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6.1 부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 OOO에서 직물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오던 업체로서 90.1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경락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통보를 받았고 쟁점경락자산은 92.4.14 경락되어 92.4.18 경락허가결정이 되었고 경락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섬유는 92.5.12 경락대금 470,000,000원을 완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경락자산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의해 경매진행 중에 있어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92.1.1~92.3.31)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기한(92.4.25)경과전인 92.4.7 수시부과하여 부가가치세 6,777,39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또한 쟁점경락자산이 92.4.14 자로 47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92.4.15 청구법인의 사업을 직권폐업하고 92.4.16 쟁점경락자산과(경매가격 47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427,272,727원을 쟁점경락자산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함) 잔여재고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1,088,4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분예정신고기간(92.1.1~92.3.31)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기한(92.4.25)경과 전인 92.4.7 수시부과한 것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신고기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②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0”이 됨에도 쟁점경락자산은 경락가격이 확인된다고 하여 경락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2년도 제1기분예정신고기간(92.1.1~92.3.31)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92.4.7 자로 수시부과한 것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경락자산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의하여 경매진행 중에 있었고 또한 위 수시부과당시 청구법인은 휴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경락자산이 경락될 경우 처분청은 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92.4.7 자로 수시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경락자산의 경락대금 470,000,000원은 92.5.12 완납되어 청구법인은 92.5.12 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폐업일은 92.5.12 이며 따라서 쟁점경락 자산은 폐업일에 공급된 재화이므로 경락가격을 근거로 쟁점경락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전에 수시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경락된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락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징수〕제2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수시부과의 범위〕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경정사유의 범위〕제2항 제3호에서 그 사유를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는 90.11.6 자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90타경 696호)되었고, 처분청의 휴폐업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년 4월중 과세기간에는 재고재화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어 92년 4월중에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92.4.25 까지 92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관련법령 및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전에 수시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 제4호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중략.....)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로 규정하여 폐업 후 잔존하는 재화로서 공장건물은 취득 후 5년이 경과되면 재화의 시가를 “0”으로 하고 기계장치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면 재화의 시가를 “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경락자산의 과세표준을 경락가격을 근거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쟁점경락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후 잔존하는 재화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은 “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경락자산에 대하여 자산 종류별로 취득일자·취득가액을 당 심판소에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경락자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92.4.15 폐업시에 확인되는 쟁점경락자산의 시가 47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427,27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