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시점에 사실상 나대지 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는 양도시점에 사실상 나대지 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15 청구외 OO공업(주)에 양도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91.3.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92.8.16 ’91 귀속 양도소득세 22,154,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1.8.8 상속받은 후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미과세증명서(91.1.8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발행)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87.5.23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준공업지역안의 토지로 지정되었고, 분할 전 토지인 같은 곳 OOOOO 답 2,370㎡를 쟁점토지 등 3개 필지(같은 곳 OOOOO 852㎡, 같은 곳 OOOOO 852㎡, 쟁점토지:666㎡)로 분할하여 쟁점토지 이외의 2개 필지 위에 91.2.23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91.7.4 공장신축을 하였다.
3.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표시를 『준공업지역 대지 666㎡로 표시하여 청구외 OO공업(주)에 양도(91.1.19 계약체결, 잔금약정 91.2.15 등기접수 91.3.4)하였다.
4. 처분청의 현장조사서(92.8.11)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91.2.15)에 사실상 『나대지』상태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