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3189 선고일 1994-03-07

[요지]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서울로 이전시켰다고 청구인이 답변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위 ○○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임.

[참조결정] 국심1990부01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주택 218.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에 불과할 뿐 실질상으로는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소유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3.8.16 증여세 25,267,560원 및 동 방위세 4,211,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책임 하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건축공사를 동생(OOO)이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지 아니하고 명의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토지대금의 영수증을 OOO(쟁점주택의 취득자)와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교부하였고 위 OOO가 쟁점주택을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보존등기일인 90.1.18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90부160, 90.3.31]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를 위 OOO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89.11.30부터 90.1.8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실제 이곳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함) 계속하여 전북 익산군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39일간(89.11.30~90.1.8)을 제외하고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이 서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북 익산군 용동면 OO리 OOOOO 답 2,469㎡와 같은 리 OOOOO 답 4,000㎡를 백미 352가마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나 그 대금이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평소 건축업을 하였다는 위 OOO가 쟁점주택의 실질상 소유자로 보인다.

(2) 또한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의 소장내용을 보면 위 OOO는 88.6.1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347㎡를 위 OOO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토지의 OOOOOOO(쟁점주택의 지번) 대지 182㎡를 분할하여 이곳에는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165㎡에는 위 OOO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이들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며,

(3)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서울로 이전시켰다고 청구인이 답변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위 OOO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인다.

  • 라. 따라서 청구인과 위 OOO가 상호 합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위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