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요업주식회사는 1992.6.2 부도로 폐업하여 동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1990.1.1-12..31 사업년도분 30,319,58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105,246,930원, 1992.1.1-12.31 사업년도분 1,892,530원, 방위세 1990.1.1-12.31 사업년도분 4,730,650원,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분 2,462,520원, 제2기분 30,947,850원, 1991년 제1기분 151,606,590원, 제2기분 30,002,890원, 1992년 제1기분 1,518,318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발행주식 중 5,000주(지분율 33.3%)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3.10.14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식양도일이 1991.8.30로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법인이 1992.3.30 처분청에 제출한 1991.1.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1991.12.31 현재까지도 위 법인의 주식 5,000주(지분율 33.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1991.8.30 그 소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이 위 법인이 폐업할 당시까지도 이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