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된 쟁점 부동산을 위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된 쟁점 부동산을 위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대지 211.33㎡ 및 지상건물 395.24㎡의 상속재산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고
② (주)OO의 주식평가시 단기외화차입금은 856,681,522원,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액은 588,736,338원, 당좌차월액은 186,096,16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0.12.16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는 등 상속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상속세 933,506,240원, 동 방위세 166,191,700원을 93.7.5 청구인들에게 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비상장법인인 (주)OO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단기 외화차입금을 283,659,489원으로 하였으나, 동 법인은 차입금 발생시 마다 기장하지 아니하고 상환시에 기장함에 따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외화차입금 573,022,033원이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부채에 포함시켜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주)OO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액을 751,967,031원으로 하였으나, 실제채무액은 588,736,338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실제부채액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주)OO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좌차월액은 186,096,164원인데도 223,474,132원으로 과대계상 하였으므로 실제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감안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므로 이들은 각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금액을 합계하여 이를 담보된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이와 같은 이치에 따라서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라 하겠다.
3. 그러나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계속하여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먼저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을지라도 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른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채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을 다른 사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채무를 일으키는 경우에 기 설정된 피담보채권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당해 담보재산의 가액 및 앞으로 발생될 채무만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는 동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동지 국심 87전 754, 87.8.11)
4.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인 90.12.16에 쟁점1부동산에는 O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82.7.21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80,000,000원, 88.4.29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40,000,000원과 89.8.19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처분청은 이들 각 채권최고금액을 합한 4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주)OO은 OOOO은행 OO지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및 공장·예금·적금·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OOOO은행 OO지점은 제공받은 담보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금액과는 별도로 대출가능액을 사정하여 그 범위에서 (주)OO에 대출하였음이 동 은행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환이8920-48호(94.7.28)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6. 또한 전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82.7.21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80,000,000원에 대한 동 은행이 사정한 최고담보대출 가능액은 32,824,000원이며, 88.4.29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에 대한 최고담보대출가능액은 64,476,800원, 89.8.19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350,000,000원에 대한 최고담보대출가능액은 89,000,000원임이 인정되어 채권최고금액이 대출가능액보다도 과대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89.8.19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350,000,000원은 실제대출가능한 담보가액보다 현저하게 과대한 금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위와 같이 OOOO은행 OO지점이 담보제공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출가능한 담보가액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채권최고금액을 설정하였고, 동 채권최고금액은 설정당시의 담보가액보다는 저당권 실행시의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위하여 실제담보가치보다도 많은 금액이 설정되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OOOO은행 OO지점도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통상 2년마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고담보대출가능액을 증액하는 등의 조정을 하고 있는 점 등과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조사한 기준시가가 90,617,785원이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한 상속개시 시점(90.12.16) 개별공시지가가 219,113,070원인 점 및 89.8.9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65,934,6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89.8.19의 채권최고금액 350,000,000원은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설정된 금액이라고 보인다.
8. 그러하다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채권최고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설정된 각 채권최고액을 합계하기 보다는 당해재산의 담보가치를 전부 반영하여 설정되었다고 보이는 350,000,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주)OO의 외화차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OO의 90.12.16자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하여 (주)OO의 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외화차입금을 283,659,489원으로 하여 동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OOOO은행 OO지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OO밍크와 (주)OO이 합병할 당시인 90.5.1자의 (주)OO의 외화차입금 잔액이며 이후에 발생된 차입금으로서 차입금 발생일에 기표하지 아니하고 사업년도 말인 90.12.31자에 (주)OO의 장부에 기장된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금액이 573,022,633원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하였지만 기장되지 아니하여 가결산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위 금액은 (주)OO의 주식평가시에 부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주)OO이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90.12.31 현재의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447,431,071원인데 상속개시일까지의 면제액은 600,000,000원이며 대여금은 458,694,733원임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은 588,736,338원이 되어 처분청의 주식평가시의 차입금 751,967,031원보다 163,230,693원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당좌차월 금액에 대하여 당좌차월액 또한 (주)OO이 처분청에 신고한 90사업년도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속개시일부터 사업년도 말까지의 발생한 금액 11,491,902원 및 변제금액 197,588,066원을 감안하여 보아도 37,377,978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이 금액 또한 (주)OO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