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세대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3128 선고일 1994-03-03

[요지] 건물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317.4㎡와 건물 203.85㎡ 중 대지 113.9㎡ 및 건물 86.82㎡(여인숙 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겸용주택이 아닌 별개의 건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3.10.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70,560원과 동 방위세 4,35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8.10.17 취득하여 하숙업을 영위하던 중 84.5.14 여인숙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본채와 분리하여 울타리와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쟁점건물은 동일지번 내의 본채에 부수된 건물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울타리와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채와는 별개의 건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은 동일지번상에 있기는 하나 각각 기능이 다른 별개의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구조도 본채와는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을 본채와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과 주택의 부수토지요건 및 세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주택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본채 건물을 77.4.7 전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77.9.23 동시에 준공하였으며 건물구조는 쟁점건물은 목조와가로 되어 있고 본채의 건물은 스라브벽돌조임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84.5.14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여인숙업 허가를 받은 후 90.12.22 쟁점건물 양도시까지 객실 12개를 갖추어 영업해온 사실이 전주시장이 발급한 환경영업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각각 기능이 다른 별개의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용도와 구조도 각각 상이한 점이 확인되므로 설사 쟁점건물과 본채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겸용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