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3126 선고일 1994-03-04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본 건 91~92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7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OO리 OOOOO 대지 등 362필지 토지 1,413,480.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 국유지였던 관계로 72-74년도 중 해남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에서 공매를 통하여 이를 매각할 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OO리 OOOOO 대지 등 일부는 직접 청구인 명의로 72-74년도에 낙찰되어 77.6.30 이전에 그 대금이 완납되었고, 나머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OO리 O OOOO O 임야 등은 다른 사람들 명의로 낙찰되었다가 74.7.8~83.4.5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전매 취득된 후, 청구인 명의로 직접 낙찰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도증서를 근거로 하고, 전매취득된 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국가(대한민국)와 당초 낙찰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91.1.22~92.8.28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전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이었던 것을 본 후 동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에 청구외 OOO가 동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7.19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증분 증여세 137,958,230원과 92년도 수증분 증여세 841,276,3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하고 93.10.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늦게 한 것일 뿐으로서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직접 낙찰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77.6.30 이전에 대금을 완납하였고 다른 낙찰자들로부터 전매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83.4.5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였으며, 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승인한 날이 83.1.14~85.5.27 사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시기는 위 대금 완납시나 청산시로 봄이 타당하고, 아무리 늦어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위 명의변경을 승인한 83.1.14~85.5.27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그 증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본 건 91~92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82-29-2 제1호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등기·등록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한편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쟁점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증서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판결문 등에 의하면, 앞서 본 청구주장과 같이, 국가(해남세무서 등 관할세무서)가 공매한 쟁점토지 중 청구인 명의로 직접 낙찰된 일부토지의 경우는 77.6.30 이전에 그 취득대금이 완납되었고, 다른 사람들 앞으로 낙찰되었던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83.4.5 이전에 전매취득되면서 그 대금이 청산되었음이 각각 인정되고, 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5.5.27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승인하였던 것이 사실임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서 등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년생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될 시 청구인의 나이는 1~11세이었고, 특히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직접 낙찰되었을 시는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음에도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표시없이 직접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공매당시 광주지방국세청 등지에서 국유지의 매각 등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는 점등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본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어 나이 어린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직접 낙찰받았거나 다른 낙찰자들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전매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낙찰되었던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 되었던 사실, 그리고 또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명의변경신청승인이 있었던 외부에 나타난 사실에 불구하고, 동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기전까지는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하여야만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민법 제186조 참조) 증여자가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및 국심 83부737, 83.6.15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91.1.22~92.8.28 사이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등기이전 때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청구인의 부 OOO의 같은 사안 증여건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 89서959, 89.10.28, 93서2709, 94.1.21, 93서2713, 94.1.21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91~92년도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무신고나 허위신고 누락신고의 경우에는 10년)으로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3.7.19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