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3108 선고일 1994-03-03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서 낙찰받은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국유지인 전남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 소재 답 893㎡외 1,282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목포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74.9.30 이전에 낙찰을 받아 77.6.30 이전에 그 매매O금을 완납한 후 88년부터 92년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O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당시 세무공무원으로서 관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9 청구인에게 88년도 증여분 증여세 395,796,840원 및 동 방위세 79,159,360원, 89년도 증여분 증여세 122,347,120원 및 동 방위세 20,391,180원,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238,279,110원,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3,227,414,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국유지인 쟁점토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74.9.30 이전에 낙찰받아 그 매매O금을 77.6.30 이전에 완납하고 88년부터 92년 사이에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O한 등기권리증 및 광주지방국세청에 보관된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그 매매O금을 완납한 77.6.30 이전으로 쟁점부동산에 O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처분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87년도 이전에 등기가 된 전남 해남군 마산면 OO리 OOOO번지 소재 유지 304㎡외 59필지는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O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전남 신안군 하의면 O리 OOOOO 소재 유지 2,352㎡ 등 11필지에 O하여는 증여세가 중복과세 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계약한 후 그 매매O금을 77.6.30 이전에 완납을 하고 88~92년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당사자간의 증여약정이 공법상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를 증여로 의제할 경우 조세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등으로 볼 때 조세행정에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증여행위의 입증곤란으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부상 입증되는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8~92년 사이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O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O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에 O한 증여세가 중복과세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O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국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72년부터 74년 사이에 목포세무서 등 당해 세무서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낙찰받아 88년부터 92년 사이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O하여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O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국가로부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을 당시 청구인은 33세~35세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인 쟁점부동산 등을 목포세무서 등에서 매각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위 OOO는 목포세무서등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여타의 국유재산 등을 실제로는 위 OOO가 취득한 것이나 청구인을 비롯한 위 OOO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서 낙찰받은 것임이 광주지방검찰청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O하여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O법 90누66 ; 90.3.13 및 O법 91누1493 ; 91.6.11, 국심 89서959 ; 89.10.28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88.1.20부터 92.12.31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동 기간 중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의 고지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쟁점부동산에 O한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87년도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O하여는 처분청의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인정하고 93.10.6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3에 O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전남 신안군 하의면 O리 OOOOO 소재 유지 2,352㎡ 등 11필지에 O하여 증여세가 중복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증여세가 중복과세된 부분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