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광3090 선고일 1994-03-05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4 청구외 OOO (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7㎡ 및 건물 224.58㎡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소정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92.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87,670원 및 동방위세 7,281,2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같은날 청구인이 위 증여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92.6.4 이를 허가하고 동 허가내용에 의하여 93.5.17 청구인에게 1차분 연부연납 증여세 17,575,000원 및 동방위세 2,929,16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근거였던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이 무효이라는 92.12.24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무효인 법률을 근거로 한 92.5.17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이므로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한 93.5.17 연부연납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하나의 증여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 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93.5.17자 증여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다.(국심 89서 2062, 89.12.29, 대법원 85누 301, 86.10.14 같은 뜻)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고지서를 수령한 92.5.17부터 60일이내인 9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약 10개월여 경과한 93.5.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