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4 청구외 OOO (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7㎡ 및 건물 224.58㎡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소정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92.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87,670원 및 동방위세 7,281,2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같은날 청구인이 위 증여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92.6.4 이를 허가하고 동 허가내용에 의하여 93.5.17 청구인에게 1차분 연부연납 증여세 17,575,000원 및 동방위세 2,929,16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근거였던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이 무효이라는 92.12.24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무효인 법률을 근거로 한 92.5.17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이므로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한 93.5.17 연부연납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