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차설비를 공급받은 자는 청구외의 자라 할 것이며, 따라O 매입세금계산O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에 해당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차설비를 공급받은 자는 청구외의 자라 할 것이며, 따라O 매입세금계산O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구 OO동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965.95㎡의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79,293,722원으로 93.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설치한 주차설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O(93.5.20 공급가액 80,000,000원, 및 93.6.15 공급가액 70,000,000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라 하여 그 매입세액 15,000,000원을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하고 93.1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을 93.9.2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O 2건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O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O 제1호에O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O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O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환급신고자 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주차설비 도급계약이 청구외 OO건설 OOO과 청구외 OOOOO(주)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세금계산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당사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OO(주)로 변경하여 93.1.12 작성한 도급계약O와 계약자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93.6.24 작성한 명의변경합의O를 제출하면O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O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가계약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실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OO(주)간에 체결한 것으로 된 계약O를 93.1.12 작성하였고 93.5.20 및 93.6.15에 세금계산O가 발행된 후인 93.6.24 계약자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 명의변경합의O를 작성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93.1.12 작성된 계약O에 OOOOO(주) 대표이사가 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OO의 OOOOO(주)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93.3.1~93.12.31로 확인되어 당해 계약O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당심에O OOOOO(주)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차설비에 대한 대금이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고, 대금중 계약금3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OOOOO(주)의 입금내역표에 의하면 계약자가 청구외 OO건설 OOO으로 되어있으며, 아 래 구 분 입 금 일 입 금 액 비 고 계약금
92. 12. 31 30,000,000원 약속어음 30,000,000원 중도금
93. 4. 22 45,000,000원 현 금 25,000,000원 약속어음 20,000,000원 잔 금
93. 6. 24 90,000,000원 현 금 40,000,000원 약속어음 50,000,000원 셋째, 청구외 OOO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OO건설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O(주)로부터 주차설비를 공급받은 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며, 따라O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O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광주직할시 O구 O동 OOO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