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주식의 취득대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988 선고일 1994-02-16

[요지] 주식의 취득대금 중 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형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90.2.15 자로 3,000주, 90.9.18과 90.9.20 자로 각각 6,000주 합계 15,000주(150,000,000원 상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거나 O상증자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로 근로소득 29,142,760원과 OOOO신용금고로부터 인출한 대출금 15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의 경우는 90.1.1부터 90.12.31까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고 수령한 10,000,000원만 사실로 인정되고, 대출금의 경우는 동 자금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150,000,000원 중에 근로소득 1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40,000,000원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2 청구인에게 증여세 59,610,000원 및 동 방위세 9,93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이의신청과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85.1월부터 93.9월까지 OO상사, 청구외 법인 및 합자회사 OO교통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이 급여지급확인서 및 근로소득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OO신용금고로부터 88.12.15과 89.1.6에 각각 100,000,000원과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하여 오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소득 중 합자회사 OO교통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13,442,760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91년도 귀속분 소득으로서 쟁점주식 취득일 이후에 수령한 것이고, OO상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근로소득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원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50,000,000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40,000,000원을 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150,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14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85.3월부터 89.12월까지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 소재 청구외 OO상사(도소매, 차량부속 및 윤할O)에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5,700,000원과 91.5부터 91.12월까지 기간에 청구외 합자회사 OO교통에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13,442,760원을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지급확인서 및 근로소득 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상사는 세법에 의한 장부 및 급여지급대장을 비치ㆍ기록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년말정산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체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OO상사 대표 OOO가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서는 동 재직 및 급여에 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91년도에 수령한 합자회사 OO교통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13,442,760원은 쟁점주식의 취득일(90.2.15~90.9.20) 이후에 수령한 자금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은 88.12.15과 89.1.6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대출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을 인출한 시기(88.12.15, 89.1.6)는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보다 1~2년 이전에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90.2.15 청구인이 그의 형 및 형수등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 등 8인의 주주로부터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지 기존에 운영하여 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당시에 쟁점주식인수를 미리 예견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동 자금을 대출받은 동기 및 목적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66.8.26 생으로서 동 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나이가 22세 내지 23세로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출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시점까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91.12.21자 청구인의 부채잔액 증명서를 보면, 동 대출금의 채무자는 청구인이지만 그 담보권자가 그 당시 주식회사 OOO주택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OOO인 점, 대출금잔액증명서상 자금의 용도가 회사운영자금으로 되어 있는 점, 대출금 150,000,000원 이외에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의 보증채무 70,000,000원도 함께 청구인의 채무로 되어 있는 점, 동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과 동 대출금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자로 본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9,000주(190,000,000원)를 소O하고 있었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보면 증여자 OOO는 증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140,000,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O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