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광2974 선고일 1994-02-14

[요지] 청구인은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됨.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3.5.24 청구인을 이리시 OO동 OOOOOO OO 소재 주식회사 OOOO의 체납액 10,382,4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5 현재 이리시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5.24 위 법인의 체납액 10,382,4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2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법인은 82.4.1 설립당시 1주당 1,000원씩 10,000주를 보통주식 기명식으로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서 창립사항 보고서 및 정관에 기명날인하였고, 주식인수증에 1,000주를 1주당 1,000원씩 1,000,000원에 인수함을 기명날인 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명기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동 법인의 주주로 판단되고, 위 법인의 주주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자들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중에 차지하는 점유비가 78%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51% 이상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85누 813 87.4.14, 86누699 87.12.22, 89누1414 90.4.13)

  •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위 법인의 자본금은 82.4.1 설립당시 10,000,000원 이었으나 87.8.13 증자로 90.12.31 현재는 50,000,000원 이었다.

(2)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설립당시에는 총 주식의 10%, 90.12.31 현재 총주식의 2%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73세의 농민으로 위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용산세무서장이 송부한 주식회사 OOOO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등을 받은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