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동 OOOOOO 대지 330.6㎡, 건물 199.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1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63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높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