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964 선고일 1994-02-19

[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동 OOOOOO 대지 330.6㎡, 건물 199.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1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63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높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00,000원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 84누67, 85.12.24 선고 85누806, 89.9.12 선고 89누114판결 참조).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미 결정된 결정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