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10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8㎡, 상가 및 주택 126.6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6.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58,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