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823 선고일 1994-01-29

[요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O고가액을 부인하고 본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O리 OOOOOO외 1필지 잡종지 25,037㎡를 84.8.29 취득하여 90.11.2 잡종지를 농지인 답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90.11.22 청구외 OO산업 대표자 OO에게 90.11.22부터 91.12.30까지 토사석채취사업을 영위하도록 임대하고 OO으로부터 90.11.22과 91.1.5에 사용료 8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장된 토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은 것은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3.2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727,240원과 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909,080원 합계 19,636,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이의O청과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하는 사업장이 없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또한 광업권인 토사석채취권을 양도한 사실만 있고 임대한 사실이나 직접토사석을 채취 및 판매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장된 토사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180,000,000원을 받고 3과세기간 동안 임대업에 이용한 것은 일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잡종지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석의 채취를 위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사용료로 180,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용역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2 완주군수로부터 90.11.2부터 91.2.28까지 기간에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농지인 답으로 형질변경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면서 토사석 24,549㎡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0.11.22 청구외 OO산업 대표 OO에게 90.11.22부터 91.12.30까지 기간에 쟁점토지에 매장된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도록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계약당일 80,000,000원, 91.1.5자로 1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목적이 쟁점토지를 골재채취용으로 임대하고자 함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이 3과세기간(90년 제2기, 91년 제1기 및 91년 제2기)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료도 2과세기간(90년 제2기, 91년 1기)에 걸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및 토사석채취권의 임대는 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2의 규정에서 농민이 자기의 농지를 확장하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84.10.20부터 현재까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및 OO동에서 거주하여 왔고, 그 직업도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민이 아니므로 농민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쟁점토지의 소재를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되, 부동산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토사석채취권을 임대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O리 OOOOOO외 1필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