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과 제5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1조와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19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여수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4010호와 처분청이 93.12.4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3.2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65일이 경과한 93.3.25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