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그위에 건축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는 그위에 건축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사결정서에서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993.3.13.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의 재결정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함에 따라 이의 신청결정기간은 30일에 보정요구기간을 가산한 40일로 연장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은 같은해 4.22. 이 되었는 바, 이날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해 6.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7.13.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있은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은 경우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무효화 되었으므로 위 단서규정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 위 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1993.5.15. 에 있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심사청구는 같은해 7.13. 에 있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간내에 있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가)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갑토지가 28,300,000원, 을토지가 8,700,000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바,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을토지를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을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농지인 전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갑토지가 28,320,000원(㎡당 15,000원), 을토지가 8,700,000원(㎡당 30,208원)으로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토지소재지에서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에 관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갑토지는 ㎡당 60,000원, 을토지는 ㎡당 150,000원 정도로 호가되고 있었고, 양도시 기준시가도 갑토지는 ㎡당 36,000원, 을토지는 ㎡당 85,000원으로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의 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양도가액에 관련한 청구주장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을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나대지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을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지의 현황,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그위에 건축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