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광2606 선고일 1994-03-02

[요지] 출자확인서등에 기재된 기록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밖에 없음

[주 문]

1. 처분청이 93.1.18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주식회사 OO: 전남 화순군 능주면 OO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및 가산금 15,286,4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와 같이 그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각각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동생인 청구외 OOO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며 89.12월경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이를 건네주었을 뿐 실제로 청구외 법인에게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나 출자에 따른 권리 행사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주주출자 확인서, 등기부 및 이사회의사록등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 200,000,000원중 0.5%인 1,000,000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74.25%에 달하고 있고 또한 동 법인의 임원(감사)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요건 심리 국세기본법 제61조에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시 체납액중 92.6월 및 92.10월 수시분 부가가치세체납액의 납부통지서를 93.1.18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배달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 수령일(93.1.18)로부터 60일을 경과한 93.8.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93.4월 수시분 법인세 및 93.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93.7.8 과 93.7.20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만이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나. 이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가) 이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당시 청구외 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지분이 전체 지분의 74.25%를 점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주 주 현 황) 주 주 지 분 액·지 분 율 대주주와의 관계 O O O O O O O O O 청 구 인 (소계) 기 타 4 인 132,500,000원(66.25%) 7,500,000원(3.75%) 7,500,000원(3.75%) 1,000,000원(0.5%) 148,500,000원(74.25%) 51,500,000원(25.75%) 본 인 자 자 형 계 200,000,000원(100%) (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법인이 89.12.13 설립시 납입하 자본금 150,000,000원의 출처가 현금 147,600,000원 및 수표액 2,400,000원(4매)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그 지분액 1,000,000원을 부담하였는지 또는 부담하지 않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청구인은 90.11.8 금50,000,000원 증자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참여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또한 증자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둘째, 앞에서 본 출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의사록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의 출자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89.12.14 설립당시부터 감사를 역임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과 대주주(OOO)는 친형제간일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의 범위를 상당히 완화한 94.1.1 시행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도 청구인처럼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조:94.1.1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2)

(3)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위 납입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위 출자확인서등에 기재된 기록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체 납 액 및 납 부 통 지 서 발 송 일 기 분 체 납 액 납부통지 서 발송일 국 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 법 인 세 부가가치세 92.6 수시분 92.10 〃 93.4 〃 93.7 〃 3,754,640 8,192,660 1,659,050 326,630 450,540 737,330 149,310 16,330 93.1.18 〃 93.7.8 93.7.20 15,286,49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