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함에 있어 동 기부채납액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광2574 선고일 1993-12-31

[요지] 지하상가 시설물 기부채납행위도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과정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시설물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사업장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합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6.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227,462,891원의 부과처분중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7.2 OO시와의 협약에 의거 전남 OO시 OO동 OO~OO동 OOOOOOO선 구간지하상가 1,823㎡ 및 부대시설(이하 “쟁점지하상가”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건설하여 90.7.20 준공하였으며, 91.10.15 쟁점지하상가를 OO시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치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신고액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93.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27,462,89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신고납부처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추징받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시와의 협약에 따라 쟁점 지하상가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부동산상의 사용권리만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키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전대업에 속하고 전대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소재지 관할서에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러한 신고는 본점 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의 담당과장 및 계장과 담당자의 지도와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하등의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부채납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처 오류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0.6.13 사업장소재지에서 지점법인을 설치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시설물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90.7.20 쟁점지하상가 준공후 91.10.15 OO시에 기부채납시점까지 쟁점 지하상가 시설물을 임대한 후 그 수입금액 178,092,500원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쟁점지하상가 기부채납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함에 있어 동 기부채납액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과세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6.13 쟁점지하상가 소재지에 지점법인을 설치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 지하상가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므로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를 쟁점 지하상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건 청구법인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부채납액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를 90.7.20 준공하여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91.10.15 OO시에 쟁점지하상가를 기부채납 하므로서 동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OO시로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다만 쟁점 지하상가에 대해 20년간의 무상사용권만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중 부동산 권리대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청구법인의 업종은 부동산 권리대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시설물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장소인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으므로 이에 대응되는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고액환급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점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를 기부채납재산의 소재지 관할서에 신고납부토록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장인 청구외 OOO 및 법인세 주무인 청구외 OOO과 담당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는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차례의 권고에 따라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청구외 OOO 및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관할을 잘못 알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처 오류라는 이유로 기부채납액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대법 91누9848, 92.4.28 동지).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 지하상가 시설물 기부채납행위도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과정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시설물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사업장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일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액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치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