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000이 위장사업자임이 판명되기 전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000에게 이 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요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000이 위장사업자임이 판명되기 전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000에게 이 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3.5.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8,240원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1,83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3.7~90.12.24의 기간동안 176,240,900원(90년 제1기: 75,253,200원, 90년 제2기: 100,987,700원) 상당의 폴리플로필렌(pp) 258톤을 OO상사 대표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17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OO상사 대표 OOO이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된 자임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위 기간중에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93.5.16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8,24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6,14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상사 대표 청구외 OOO과 거래함에 있어서 동 OOO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OOO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받아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이 건 거래 개시일(90.3.7) 6개월 전인 89.9.5에, 위 인감증명서는 거래개시일 2일전인 90.3.5에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90.1.30 및 90.7.31 2회에 걸쳐 관할 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검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폴리플로필렌을 공장상차도조건으로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제품출하지시서, 화물인수증 및 화물수탁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90.3.7~90.12.24 기간중에 OO상사 대표 OOO에게 이 건 물품(PP 258톤)을 실제 판매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 건 물품의 운송회사인 OO화물 사장 OOO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물품을 약속어음을 받고 판매하면서 신용판매에 따라 당해 판매대금의 담보목적으로 가입자가 OO상사 OOO, 피보험자가 청구법인, 보험기간이 90.3.2~91.3.1, 보험금액이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OO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으며, 위 OOO에게 90.3.7~90.12.24 기간중에 물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 22매로 지급받은 물품대금 176,240,900원중 81,190,900원(어음11매분)은 어음만기일에 결제받았고, 95,050,000원(어음 11매분)은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위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지급보증사인 OO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 장부인 받을어음기입장, 전표 CHECK LIST, 부도어음관리기준 CHECK LIST, OO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또 모르는 데 과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는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이 위장사업자임이 판명(91.10.2)되기 전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물품(PP 258톤)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