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광2571 선고일 1994-03-25

[요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000이 위장사업자임이 판명되기 전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000에게 이 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3.5.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8,240원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1,83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3.7~90.12.24의 기간동안 176,240,900원(90년 제1기: 75,253,200원, 90년 제2기: 100,987,700원) 상당의 폴리플로필렌(pp) 258톤을 OO상사 대표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17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OO상사 대표 OOO이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된 자임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위 기간중에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93.5.16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8,24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6,14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0.3.7~90.12.24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폴리플로필렌(pp)를 판매함에 있어서 위 OOO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거래자임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위 제품은 위 OOO이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공장상차도 조건으로 판매하였는 바 정상적인 상행위에 의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당해 매입자가 사후『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의 위 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OOO에게 제품탁송한 거증자료만 제시할 뿐 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OO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OO상사 대표 청구외 OOO과 거래함에 있어서 동 OOO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OOO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받아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이 건 거래 개시일(90.3.7) 6개월 전인 89.9.5에, 위 인감증명서는 거래개시일 2일전인 90.3.5에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90.1.30 및 90.7.31 2회에 걸쳐 관할 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검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폴리플로필렌을 공장상차도조건으로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제품출하지시서, 화물인수증 및 화물수탁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90.3.7~90.12.24 기간중에 OO상사 대표 OOO에게 이 건 물품(PP 258톤)을 실제 판매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 건 물품의 운송회사인 OO화물 사장 OOO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물품을 약속어음을 받고 판매하면서 신용판매에 따라 당해 판매대금의 담보목적으로 가입자가 OO상사 OOO, 피보험자가 청구법인, 보험기간이 90.3.2~91.3.1, 보험금액이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OO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으며, 위 OOO에게 90.3.7~90.12.24 기간중에 물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 22매로 지급받은 물품대금 176,240,900원중 81,190,900원(어음11매분)은 어음만기일에 결제받았고, 95,050,000원(어음 11매분)은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위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지급보증사인 OO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 장부인 받을어음기입장, 전표 CHECK LIST, 부도어음관리기준 CHECK LIST, OO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또 모르는 데 과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는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이 위장사업자임이 판명(91.10.2)되기 전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물품(PP 258톤)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