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561 선고일 1994-01-25

[요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처분후 곧바로 부동산을 사전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납기전이라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어 압류처분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에서 (주)OO주택건설(대표이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에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90.10.1 청구외 OOO과 체결하고, 91.6.26 공사완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225,000,000원중 66,623,000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158,377,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고, 93.1.20 청구법인에게 91.1기 부가가치세 20,589,010원, 90.5.2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344,330원 및 동 방위세 389,760원,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959,930원, 90년 갑종근로소득세 990,330원 및 동 방위세 108,030원, 91년 갑종근로소득세 3,464,5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93.2.13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O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청구법인, OOO, OOO(OOO의 妻)]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에 건축주가 91.6.26 입주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도된 것이 아니고,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입주하였으며,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수령하지 못하고 현재 쟁송(건축주가 소송제기)중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의 입주일(91.6.26)을 그 거래(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감언이설(세금을 적게 부과하겠다는 등)과 동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고,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장부등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없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 일말의 사전통지도 없이 납부고지서 송부후 곧바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및 반소장에 의거 쟁점건물신축공사대금이 22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일인 91.6.26로 보아 신고누락분 158,377,000원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는 처분청 조사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내용이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반소장 내용과 같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건물공사내역을 사실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며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 및 기장대리 세무사 사무실에 임하여 관련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확인서에는 위 부가가치세 누락사실과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등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거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심사청구시 제시한 금전출납부는 이 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1) 쟁점건물(신축주택)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밝히고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3) 이 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90.10.11 청구외 OOO과 도급금액 2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9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반소장에 의하여 알 수 있어 그 공급가액이 22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에 91.6.26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설령, 공사대금 일부(25,000,000원)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쟁점건물에 실제입주한 날(91.6.26)이 그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이날(입주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서명·날인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감언이설등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임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①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서, ②청구법인이 9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지원한 위 반소장의 내용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비교한 바,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어 위 OOO이 확인한 확인내용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3조 각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제1호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부터 청구법인에게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데 대하여 이를 제시한 바 없고, ② 이 건 심판청구시 장부 일부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장부의 지출내역 및 그 금액이 쟁점건물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이를 제시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도 위 장부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전시법령에 의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 또한 과세처분후 곧바로 부동산을 사전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납기전이라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어 처분청의 압류처분도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