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 대하여 300,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3광2535 선고일 1993-12-27

[요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를 입증하는 거증자료로서 가등기관련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서류만 제시하고 있을 뿐 차용증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채무존재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91.11.20 사망)의 상속인으로 92.5.18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증 감

• 상속재산가액

• 법제4조공제액·채무·장례비

• 과 세 가 액 843,791,810 312,766,000 300,000,000 12,766,000 531,025,810 931,017,560 12,766,000 0 12,766,000 918,251,560 87,225,750 △300,000,000 △300,000,000 0 387,225,750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중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87,225,750원(7필지 토지등)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300,000,000원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공제 부인하여 93.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32,403,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이의신청, 93.6.26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300,000,000원을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공제부인하였으나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1.11.20) 이전인 85년경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87.9.18 상속재산인 염전(32필지 13,714평)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까지 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92.11월 위 OOO이 청구인들(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300,000,000원)를 입증하는 거증자료로서 가등기관련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서류만 제시하고 있을 뿐 차용증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채무존재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300,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공제부인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위 채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를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자 동 채무를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햐여 공제부인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OOO(채권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77년부터 OO주류합동상사에 근무하면서 소액이 근로소득만 있었을 뿐 사업소득등 다른소득이 없어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300,00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일시에 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이 건 채무존재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염전)에 대한 가등기설정서류(가등기권자 OOO)와 OOO의 청구인들(상속인)에 대한 소송제기서류(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액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서 및 동 자금수수관련 금융자료와 그동안의 이자수수관계등 이 건 채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소송사건도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계류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자료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91.11.2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300,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채무액 상당금액을 공제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