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관련 10%의 세율을 적용함.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관련 10%의 세율을 적용함.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1993.7.1.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45,426,720원을 부과한 처분은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 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13. 취득한 전북 이리시 OO동 OOOO OO 소재 OO상가 18개 점포를 1992.2.27.부터 4.24.까지 청구외 OOO등 18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7.1. 청구인에게 19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426,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특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자의 목적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확인서, 정산합의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OO상가 18개 점포는 당초 신축업자인 OO주택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동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던 청구인이 위 채무 1,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1987.4.13. 위 OO주택주식회사에 의하여 임대에 제공되고 있던 위 점포 18개를 취득하여 계속 약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임대에 제공하여 온 사실, 그후 청구인은 위 점포입주자들이 위 점포를 분양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옴에 따라 1992.2.27.부터 4.24.까지 임대에 제공하여 오던 위 점포 18개를 모두 입주자들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위 부동산의 취득경위, 그 보유기간 및 사용내용,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상 목적은 부동산매매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었던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있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부수재화로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있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과세특례자로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