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위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위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외 6인)은 89.3.5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동 OO OOO외 1필지 대지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17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90.2.28 상속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89.3.5)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93.4.6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상속세 13,879,340원 및 동 방위세 2,313,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3,405분의 1,322(103분의 40) 지분과 쟁점건물중 1,772분의 443(100분의 25) 지분을 피상속인이 83.9.6에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목적으로 공여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증여인이 이 건 피상속인 청구외 OOO, 수증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증여건물이 쟁점토지 40평, 쟁점건물 40%로 되어 있는 증여약정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쟁점부동산의 위 지분을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있어 『피상속인 OOO가 채무변제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위 지분을 OOO에게 공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작성년월일도 83년 9월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약정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증여약정서원본과 위 OOO와 OOO간의 채권·채무의 존재사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공여한 후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해온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83.9.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3.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OOO와 OOO간의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에서 단순히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OOO가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을 OOO에게 채무변제목적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동 가등기도 그 설정일로부터 1년 2개월후인 84.11.26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생O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중 3,405분의 1,322(103분의 40)지분과 쟁점건물중 1,772분의 443(100분의 25)지분을 공여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위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처분내용 청 구 인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라북도 O주시 O동 OO OOO 〃 〃 〃 〃 〃 〃 2,602,370원 1,734,920원 2,602,370원 1,734,920원 1,734,920원 1,734,920원 1,734,920원 433,740원 289,250원 433,730원 289,250원 289,250원 289,250원 289,250원 합 계 13,879,340원 2,313,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