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함으로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함으로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답 2,119㎡중 청구인 지분 1,0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30 취득하여 92.6.16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2.6.1 매매)하고, 91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설부장관이 92.6.5 고시한 92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귀속 양도소득세 7,881,570원을 93.1.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2.6.1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 92.6.1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2.6.1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2.6.16 소유권이전등기(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92.6.15)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