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15㎡ 및 같은곳 OOOOO 소재 도로 17㎡를 88.3.30 취득하여 91.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43,000,000원, 양도:56,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고 인근주민등에 탐문한 양도가액은 86,60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3.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4,076,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의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 부OO 양도후 약2년이 지난 후에 조사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은행예금통장의 입금내용도 계약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양도가액은 시가의 약 60%에 해당하는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3.30 위 부OO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1. 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43,000,000원, 양도:56,6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및 신고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17,112,991원)및 양도가액 (57,280,000원)을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