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420 선고일 1993-12-07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15㎡ 및 같은곳 OOOOO 소재 도로 17㎡를 88.3.30 취득하여 91.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43,000,000원, 양도:56,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고 인근주민등에 탐문한 양도가액은 86,60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3.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4,076,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의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 부OO 양도후 약2년이 지난 후에 조사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은행예금통장의 입금내용도 계약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양도가액은 시가의 약 60%에 해당하는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8.3.30 위 부OO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1. 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43,000,000원, 양도:56,6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및 신고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17,112,991원)및 양도가액 (57,280,000원)을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위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56,600,000원)은 기준시가(57,280,000원)보다도 낮은 금액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성 있는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위 부OO의 인근주민 및 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양도가액은 86,600,000원이고 위 부OO은 OO공업 단지에 인접된 토지로서 양도당시까지 부OO 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부OO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334%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율은 131%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