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20.43㎡와 건물 28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8.31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0.7.30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90.8.30 취득가액 56,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하고 91.5.2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1.19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양도가액을 조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7,140원 및 동 방위세 3,418,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0 이의신청을 거치고 93.5.29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80.9월경에 양도하였으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0.8.31에 56,000,000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0년 후에 불과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그간 부동산 가격이 극심한 폭등 추세에 있었으며 양도당시 시세가 최저 2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탐문조사되고 청구인과 매수자의 관계는 동향인으로 인척관계에 있는 점등으로 보아 서로가 담합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양도당시 부동산 시세가 신고한 양도가액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거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어 재산제세사무처리 규정 제76조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56,000,000원(취득가액)과 70,000,000원(양도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취득가액 56,000,000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 70,000,000원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80.9월경에 양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만 90.7.30에 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OOO의 노트에 80.9.15 시청에 완불금 30,000,000원, 80.9.16 시청연체료 3,484,834원이 기록되어 있는것과 서울특별시와 OOO간의 진정서 처리 공문을 제시 하나,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간에 매매계약관계서류가 전혀 없고 OOO의 노트에 기록된것이 쟁점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이 서울특별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쟁점 부동산을 OOO의 소유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7.30 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0.7.30 이라고 판단되며 양도가액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시세 2억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매수인중 OOO과는 처남 매부사이로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