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급여,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를 오피스텔의 취득원가로, 판매촉진비는 오피스텔의 양도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광2399 선고일 1994-04-06

[요지] 석유대는 오피스텔의 시운전을 위해서 소요되었다기 보다는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분양사무실의 난방을 위해서 소요됨.

[주 문]

1. 북전주세무서장이 1993.1.18. 별지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합계 104,554,180원(OOO 51,950,430원, OOO 52,603,750원)을 부과한 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급여 52,450,000원 및 복리후생비31,OOO,360원, 수도광열비 12,678,660원중 OOO, OOO에 대한 급여 26,200,000원 및 복리후생비 10,863,710원, 전력 및 가스비 9,781,346원을 오피스텔의 취득원가로 하여 각각 공제하고, 판매촉진비 54,500,000원을 오피스텔의 양도비로하여 공제하여 각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1991.9.9.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 O 대 1,019.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건물면적 9,967.44㎡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993.1.18.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합계 104,554,180원(OOO 51,950,430원, OOO 52,603,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4. 이의신청, 같은해 6.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오피스텔 준공시까지 투입된 급여 52,450,000원, 복리후생비 31,OOO,360원, 수도광열비 12,670,668원과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판매촉진비 54,500,000원을 공제부인하였으나 위 급여,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는 오피스텔의 취득원가로서, 위 판매촉진비는 오피스텔의 양도비로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청구외 OO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현장감독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 들이기 어렵고, 경리직원 등에 대한 급여도 건물취득에 소요된 것이 아닌 건물의 판매관리비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시험가동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수도광열비) 등은 신축건물의 전기시설을 조작가능한 상태로 하기 위한 지출인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바)목에 규정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를 건물신축관련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판매촉진비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소개비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양도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외 4인의 실제 분양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건 오피스텔의 호별 판매내역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서 및 청구외 OOO외 1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 4인은 오피스텔 광고물 배포 또는 분양사무실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상품설명등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종사기간중 급료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판매촉진비를 전시법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82조, 제92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94조, 제86조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원재료비·노무비등은 부동산의 취득원가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은 양도비로서 이를 각각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급여 52,450,000원 및 복리후생비 31,OOO,36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오피스텔의 건설공사가 시작된 후 준공될 때까지 오피스텔 건설현장에 근무한 OOO외 6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오피스텔 도급계약서 제3조에 청구인이 공사감독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오피스텔건설현장에 근무한 위 7인중 일부인원은 오피스텔 공사의 현장감독을 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을 위하여 지급된 노무비등은 오피스텔의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서 그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근무한 위 7인이 모두가 건설공사의 현장감독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들중 OOO과 OOO은 현장감독 및 현장기사로서 현장감독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나머지 5인은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한 분양사무실의 안내, 경리 및 그 관리자로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급여중 OOO에게 지급된 12,000,000원 및 OOO에게 지급된 14,200,000원과 위 복리후생비중 OOO과 OOO에게 지급된 부분은 오피스텔의 건설현장 감독을 위해 소요된 취득원가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복리후생비중 OOO과 OOO에게 지급된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복리후생비 31,OOO,360원은 OOO외 6인에게 소요된 식비, 음료수대등으로서 이 금액은 근로자별로 구분지급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중 OOO과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현장에 근무한 OOO외 6인의 총 근무월수 누계는 103개월로 계산되고 OOO과 OOO의 근무월수 누계는 35개월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위 근무월수 누계비율에 적용하면 OOO과 OOO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10,863,750원(=31,OOO,360원×35/103)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다음 수도광열비 12,678,660원에 대하여 보건대, 위수도광열비는 오피스텔의 착공후 완공시까지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소요된 석유대, 전력비, 가스비임을 알 수 있고, 위 오피스텔 도급계약상 견적조건에 시운전에 필요한 경유, 가스, 전기료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수도광열비중 일부는 오피스텔이 준공되기전 그 시운전을 위하여 소요된 것이고 위 시운전은 오피스텔 완공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취득원가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수도광열비중에는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된 후 곧 바로 지출되기 시작하여 오피스텔의 준공 5개월전까지 지출한 석유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석유대는 오피스텔의 시운전을 위해서 소요되었다기 보다는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분양사무실의 난방을 위해서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수도광열비중 시운전 기간인 91.7, 8, 9월 전력비 및 가스비 계 9,781,346원은 오피스텔의 취득원가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촉진비 54,5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OOOO 오피스텔 분양약정서, OOO의 확인서, 월급료대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월급료 대장등에 의하면 위 비용은 청구외 OOO등이 분양을 소개한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에 3%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오피스텔의 분양에 따른 소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금액은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오피스텔의 양도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