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의 탈루사실을 발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의 탈루사실을 발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 O OOO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 91년 귀속 총수입금액 157,344,000원, 소득금액을 39,024,788원,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8,315,838원으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246,704,000원, 소득금액을 128,384,788원으로 하여 93.6.20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0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관청과 전주지방변호사회간의 사전협의에 따른 사건별 건당금액에 수임건수를 곱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하지않기로 하였으나 청구인만이 유독 수임건수를 줄여 신고했다는등의 탈세행위가 없었는데도 청구인만을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 바, 이는 세무조사 면제약속에 반하거나 형평과세원칙에 반하거나 징세권의 남용으로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변호사와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는 소득세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는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의 탈루사실을 발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