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346 선고일 1993-12-03

[요지]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의 탈루사실을 발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 O OOO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 91년 귀속 총수입금액 157,344,000원, 소득금액을 39,024,788원,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8,315,838원으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246,704,000원, 소득금액을 128,384,788원으로 하여 93.6.20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0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관청과 전주지방변호사회간의 사전협의에 따른 사건별 건당금액에 수임건수를 곱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하지않기로 하였으나 청구인만이 유독 수임건수를 줄여 신고했다는등의 탈세행위가 없었는데도 청구인만을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 바, 이는 세무조사 면제약속에 반하거나 형평과세원칙에 반하거나 징세권의 남용으로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변호사와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는 소득세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는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의 탈루사실을 발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으로 소득세법 제117조내지 제120조에 확정신고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조사, 서면조사 및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1.1.1~ 91.12.31 사업년도의 사업소득(변호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하여 92.5.30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9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수입금액 89,360,000원이 과소신고되고, 접대비 1,701,455원이 필요경비로 부당계상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게 되었다.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과 같은 소득세의 경우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여도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청구인의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91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킨데 대하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