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13.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그의 소유인 전남 여천군 동산읍 OO리 OOOO OO전 755㎡를 수용당하였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1.5.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방위세 6,83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이의신청, 같은해 5.3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비치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류에는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처분청에 위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