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259 선고일 1993-12-28

[요지] 비업무용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 7,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842.5㎡는 87.12.31에 나머지 3,842.5㎡는 88.7.8에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증한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91.1.14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2.30에 91.1-12 사업년도의 법인세(특별부가세) 342,398,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이의신청을 거치고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영위할 목적도 없으므로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의 구분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없음은 물론 비업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적용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비업무용관련 규정은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자금지출이 없이 수증받은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일은 공탁일인 91.1.14이 아니고 권리의무 확정일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통지일인 91.12.22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소득 및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는 90.1-12 사업년도가 되므로 91.1-12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일 뿐 아니라 취득당시부터 그 용도가 제한된 토지로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비업무용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1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 및 동법 제57조 제1항 제2호·제66조·동법시행령 제54조·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91.12.31까지 토지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가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87.12.31과 88.7.8에 증여 받아 91.1.14 대한주택공사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의 손익귀속사업 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며 자산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의 귀속년도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공탁일인 91.1.14 이 속하는 91.1-12 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를 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탁일인 91.1.14 이 속하는 91.1.-12 사업년도가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년도에 해당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과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