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251 선고일 1993-11-25

[요지]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93.2.12에 감면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서로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OO면 OO리 OOOOO 임야 11,0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9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유한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685,7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91.1.1 ~ 91.12.31)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92.3.14) 내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3.1.18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4,372,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9 이의신청과 93.6.11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면 그 양수인이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매수인이 감면신청을 하지아니 하였다 하여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청구외 법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93.2.12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먼저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의 취지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88누1462, 88.5.23, 국심 90부861, 90.8.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91.8.29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유한회사 OO주택에 양도한 후 양수인인 동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년도 과세표준신고 기한인 92.3.14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93.2.12에 감면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