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8.30 이후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232 선고일 1993-11-22

[요지] 청구인은 90.10.6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그 신고기간인 91.4.5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8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6 청구인의 父 OOO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외 7필지 답·대지등 8,979㎡와 같은동 OOO 대지 407㎡ 및 건물 2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91.4.5) 안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라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등으로 평가하여 93.4.6 청구인에게 90.10.6 상속분 상속세 90,064,930 원 및 동 방위세 15,010,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인적공제등 제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등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 가액이 인적공제액등 제공제액 합계액에 미달되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 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10.6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그 신고기간인 91.4.5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0.8.30 이후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로서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공시됨에 따라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90.5.1 이후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90.10.6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91.4.5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기한인 91.4.5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상속개시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모두어 살펴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90.8.30 이후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그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0.10.6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국심 93중1874, 93.10.16 등 다수 같은 취지임)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