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229 선고일 1993-11-19

[요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중0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5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증여자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시내버스 합자회사 주식 19,9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5.20 수증받고 위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OO시내버스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전종업원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92.11.9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의 50%인 1,319,337,236원만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93.4.16 93년 4월 수시분 증여세 165,509,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1) 주식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며

(2)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기설정액은 확정된 채무이므로 부채에서 차감하지 말고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6조 제3호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정당하며

(2) 또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같은 규정 제4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한 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나)목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1주당가액은 ÷2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항 (다)목에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는 영 제5조 제6항 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등이 비상장법인인 OO시내버스의 주식 19,950주를 92.5.20 수증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OO시내버스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2,638,674,472원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위 산식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인 1,319,337,236원만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퇴직금관련부채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는 것(국심 88중99, 88.4.1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인 1,319,337,236원만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쟁점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942,832,205원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기에서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설정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쟁점(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사용인의 퇴직금과 관련된 부채의 공제는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한 후 다시 단체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