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중0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5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증여자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시내버스 합자회사 주식 19,9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5.20 수증받고 위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OO시내버스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전종업원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92.11.9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의 50%인 1,319,337,236원만을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93.4.16 93년 4월 수시분 증여세 165,509,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1) 주식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며
(2)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기설정액은 확정된 채무이므로 부채에서 차감하지 말고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6조 제3호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정당하며
(2) 또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같은 규정 제4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한 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