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 전세채무, 공사대금 49,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3광2226 선고일 1993-11-19

[요지] 사채는 차용당시에는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사채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상 임대면적이 공부상면적보다 과다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과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는 무관한 채무이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이 92.2.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92.8.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374,000,000원(OOO금고 부채 28,000,000원, 사채 208,000,000원, 전세채무 138,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부채 374,000,000원중 OOO금고 채무 28,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채 346,000,000원을 부인하고 93.2.5 93.2월 수시분 상속세 132,353,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93.4.6 이의신청,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생전인 89.5.10 OOO로부터 진 채무 140,000,000원, 90.2.26 OOO로부터 진 채무 50,000,000원, 90.1.30 OOO로부터 진 채무 18,000,000원 계 208,000,000원의 부채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 피상속인이 OOO에게 진 전세채무 38,000,000원, OOO에게 진 30,000,000원, OOO에게 진 35,000,000원, OOO에게 진 35,000,000원 합계 138,000,000원의 전세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며,

(3) 피상속인의 소유건물이 90.10.22 화재가 발생하여 90.10.28부터 90.12.5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채 208,000,000원 차용당시에는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사채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없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상 임대면적이 공부상면적보다 과다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과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는 무관한 채무이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채 208,000,000원과 (2) 전세채무 138,000,000원 (3) 공사대금 49,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사채 208,000,000원을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9.5.10 OOO로부터 진 채무 140,000,000원 90.1.30 OOO로부터 진 채무 18,000,000원, 90.2.26 OOO로부터 진 채무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① 피상속인 OOO은 1905년생으로 기채당시인 89년, 90년의 나이가 84~85세의 고령으로, 일반적으로 사업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89~91년 사이 피상속인 명의의 소득발생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② 채권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140,000,000원은 상속인 OOO(청구인)에게 주었고, OOO은 자동차부품센타를 운영하고 있어 기채한 자금은 OOO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18,000,000원과 50,0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기채시 피상속인은 건강이 안좋아 그냥 쉬고 있었으며, 기채한 돈은 청구인이 받았고 채무의 사용처는 OO동 OOOOO 건물수리비로 8천만원, 사업용자산을 구입하는 데 2천여만원, 병원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사채를 기채시 청구인이 받았으며 일부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OO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채 208,000,000원은 기채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이어서 피상속인이 기채한 자금을 사용하였을 만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채권자 및 청구인 모두 청구인이 기채한 자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89.8.18부터 순천시 OO동 OOOOO OO에서 OO상사란 상호로 차량부속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시인하는 점등으로 보아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그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피상속인의 전세채무 13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토지인 순천시 OO동 OOOOOOO 상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OOO에게 38,000,000원, OOO에게 30,000,000원, OOO에게 35,000,000원, OOO에게 35,000,000원 합계 138,000,000원의 전세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임대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순천시 OO동 OOOOO 토지의 면적은 728.6㎡로 동 토지상에 있는 건물중 등기된 건물은 청구인 소유의 2층점포 164.82㎡만 있고, 나머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그 소유자나 면적·구조등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바, 먼저 OOO의 전세금 38,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92.12.30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전세금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전세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임차인 OOO의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의 세적담당공무원이 임대인을 청구인의 처인 OOO으로 조사·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음 OOO의 전세금 3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임차임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시 제출한 전세계약서(작성일자 91.2.20)에 의하면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전세금은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전세금을 35,000,000원으로, 작성일자는 누락되어있으며, 임대기간은 90.3.31부터 30개월로 되어 있는데도 가옥명도일은 92.9.30로 되어 있는 등 기재내용으로 보아 위 3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OOO의 전세금 35,000,000원의 경우도 처분청의 세대장에 의하면 OOO(OOO의 자)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92.2.27부터 사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인인 OOO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OOO의 전세금 30,000,000원의 경우는 위 기술한 전세금과는 달리 필지인 순천시 OO동 OOOOOOO 지상의 건물에 대한 전세금으로, 처분청에서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쟁점(3)(피상속인 소유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90.10.28~12.5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49,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건물을 90.10.28~90.12.5까지 공사를 하였으니 공사대금 49,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업체인 OO건설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존시인 90.12.5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공사대금 49,000,000원은 상속개시일인 92.2.10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