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209 선고일 1993-11-01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OOO 전 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7.4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16 OOO에게 양도하고 92.6.1(92.5.31은 일요일임) 취득가액을 60,000,000원, 양도가액 15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가액은 60,000,000원으로 평당 306,000원 정도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평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취득가액 15,340,695원, 양도가액 149,0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6.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35,5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당초 처분청에 확인해준 진술내용을 반복하여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60,000,000원이 사실임을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하고 있고 매매당시 소개인인 OOO과 인근주민인 OOO가 동 금액이 진실된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0,000,000원임이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92.11.18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 정도를 받고 양도하였으며,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작성 및 날인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서류에 의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거래가액 60,0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15,340,695원)에 비추어 볼 때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79.5.15 작성되었다고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계약일은 79.5.15, 중도금은 79.5.30, 잔금지급일은 79.7.10인 반면에 등기부 등본상의 원인일은 79.6.15이고 등기접수일은 79.7.4인 바, 이 매매계약서가 진본이라고 볼 때, 매매대금 총 60,000,000원중에서 계약금 79.5.15 6,000,000원, 중도금 79.5.30 14,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등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결론지어지나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등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더구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OOO)의 주소(전주시 OO동 OO OOOOO)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같은동 OOOO)가 상이하고 청구인의 주소도 계약서상(OO동 OO OOOO OO)과 등기부등본상(OO동 OOOOO)이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7.4 OOO으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1.11.16 OOO에게 15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92.6.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처분청에 작성(92.11.18)해준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60,000,000원과 그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60,000,000원과 그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확인(93.3.8)하는 등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79.5.15 작성)에는 소개인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취득가액이 6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