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기관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결산시에 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광2193 선고일 1993-12-16

[요지]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 가능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2.1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90.4.1~91.3.31)분 법인세 18,603,790원은 그 과세표준을 109,181,007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전라북도 전주시 OOO OO동 OOOOO 소재 OO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보유하고 있던 국민주택채권등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54,717,044원을 결산일에 91사업년도(90.4.1~91.3.31)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금융기관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위 54,717,044원을 부인하고 92.11.18 법인세 18,603,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이의신청,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이 이자채권발생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일에 미수이자로 계상했을 때 그 결산일을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단서에 규정한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청 법인 22601-1880, 90.9.25) 비록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아야하므로(재무부 법인 22601-92, 92.5.12)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금융기관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결산시에 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하되 선수입 이자ㆍ선수입보험료ㆍ선수입부금ㆍ선수입보증료와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ㆍ미수부금ㆍ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본문은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달리 금융기관등에 대하여는 수익의 현금주의를 인정하면서 단서에 그 금융기관이 미수이자등을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확정”의 개념은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그 수입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한편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유가증권등의 미수이자 소득의 익금귀속 사업년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시에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면서도 금융기관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경영지침”에 따라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조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 마. 다음 사실관계로서 이 건 쟁점이 된 미수이자를 발생시킨 채권등의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OOOOOOOO주식회사가 발급한 “보관유가증권 잔고증명서”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OO은행에 100,000,000원을 개발신탁으로 예입하여 발생하게된 수익은 매월말일 지급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91년 3월분 미수이자 1,008,333원을 제외한 미수이자 53,708,711원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상환 받도록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93.11.25 국세심판관 합동 회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