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187 선고일 1993-11-12

[요지]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23. 전라북도 완주군 OO읍 OO리 OOOO O 대지 67㎡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등기접수일인 1991.5.27. 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3,937,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5.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57.2.15.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주택의 진입로로 양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가 1991.5.27.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57.2.15. 임에도 불구하고 1991.5.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57.2.15.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등기접수일인 1991.5.27. 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자료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57.2.15.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동인의 주택을 위한 골목길 진입로의 일부로 양도하였으나 위 주택에 이르는 진입로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위 OOO이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34년이나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바, 위 양도토지의 지적도, 사진등에 의한다면 위 토지가 위 OOO의 주택을 위한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진입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수문제등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1957.2.15. 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일한 자료로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상 양도토지의 지분만 표시될 뿐, “골목길 부분”등의 특정표시도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골목길 부분”에 대한 지적분할이나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밟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에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