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전라남도 여천군 율촌면 OO리 OOOOOO 대지 407㎡ 및 동소 OOOO, 대지 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21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90.2.8 동소 OOOOO, 대지 731㎡, 주택 65.4㎡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3.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136,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면서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①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및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취 득 시 기 (원 인) 양 도 시 기 (원 인) OO리 OOOOOO 89.7.10 (86.10.20 매매) 92.2.21 (91.2.13 매매) OO리 OOOO 89.3.23 (89.2.20 매매) 91.2.21 (91.2.13 매매) OO리 OOOOO (새로 취득한 주택) 90.2.8 (90.1.20 매매)
•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전라남도 여천군 율촌면 OO리 OOOOOO이며 68.10.20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3)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지번상에 66.10.5 준공된 목조함석주택 33.84㎡이 있었으나 90.11.30 주택파옥신고(신고자: 청구인)로 건축물이 파옥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지번상에 미등기주택이 있었고 등기부상 양도일인 91.2.21 에는 나대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89.4.20 자) 사본, 양수자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93.4.14 자)등에 의하면 89.4.20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양도후 1년 10개월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위 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91.1.30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 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주택멸실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 없는데도 청구주장 양도일인 89.4.20 보다 약 1년 7개월여 경과한 시점(90.11.30)에 청구인이 주택파옥을 신고한 사실, 양도시 대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91.1.30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91.2.21 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OO리 OO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주민등록표 및 심판청구서상 주소지는 OO리 OOOO으로 되어 있음)하다. 설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인 90.2.8 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만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91.2.21 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52.5.5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쟁점토지 중 OO리 OOOO 토지는 89.3.23 전소유자 OOO에 의해 분할등기되어 OO리 OOOO에서 동소 OOOO (전 364㎡)와 동소 OOOOOO (전 688㎡)로 분할되어 동소 OOOO은 89.3.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동소 OOOOOO은 전소유자 OOO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은 3년미만인 것으로 인정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