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0.12 취득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답 1,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광주지방법원 91가단27865)에 의해 92.2.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2.25로 보아 청구인에게 93.3.16 양도소득세 25,32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0 심사청구를 거쳐 93.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8.14 계약금 500,000원과 84.9.30 잔금 6,62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외 OOO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아 92.2.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실지양도시기가 84.9.30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2.2.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과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4.9.30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2.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8.14 계약금 500,000원과 84.9.30 잔금 6,620,000원 합계 7,12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시기는 84.9.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91.11.19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84.8.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사실 입증서류로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도시계획확인서 1통, 납부서 1통, 통지(내용증명서)사본 1통만을 첨부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4.9.30 양수하고도 91.11.19(소제기일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금영수증 등 쟁점토지의 양수에 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소제기시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도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과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외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84.9.30 청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