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3.3.2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 상속세1,648,620,010원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한 금액505,258,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OO증권, OO증권, OO증권, OO증권 OO지점의 증권계좌이외에 OO증권 B.M.F 계좌를 포함하여 입·출금 사실을 재조사하고 OO증권OO지점의 증권계좌는 89.11.13부터 입·출금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이 91.5.30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91.11.2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에 예금·적금의 누락금액 60,662,028원, 사업용 자산차액 278,675,120원, 상속개시일 2년내의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505,258,000원의 합계인 844,595,148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소극적 재산으로 산고한 가액중 부채 4,82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335,657,827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로 1,648,620,015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한 세액 30,890,120원을 차감한 1,617,729,890원을 93.3.2 자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증권계좌를 혼자서 관리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은 그 증권계좌의 존·부 사실도 알지 못하는 증권계좌 출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고, 증권회사에서 출금한 10,000,000원 이상금액은 전부 수표로 출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수표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아야 하고 더욱이 출금한 금액 중 출금당시에 수표번호가 확인된 219,400,000원은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의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증권계좌를 조사할 때 OO증권 B.M.F 계좌는 처음부터 조사대상 계좌에서 제외함으로써 B.M.F 계좌와 증권계좌 사이에 자금의 입·출금 사실이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과다하게 계산되었고, OO증권계좌도 일부 입금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처분청조사방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2년내에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은 505,258,000원이 아닌 346,38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증권 주식계좌와 B.M.F 계좌간에 서로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고 B.M.F계좌는 상속개시일 2년전인 89.7.26 현재 기초잔고좌수가 334,834좌에서 90.10.25 최종잔고 좌수가 25,564좌로서 이는 동 기간중에 입금액 모두가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계좌에서 출금되어 B.M.F계좌에 입금된 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기타 증권회사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처를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주식계좌의 총출금액과 총입금액의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증권계좌의 출금액을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내 피상속인의 증권거래 출금액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4호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5호에는 “피상속인의 성별·년령·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처분청이 OO증권 OO지점, OO증권 OO지점, OO증권 OO지점, OO증권 OO지점의 증권계좌(이하 4개의 증권계좌라 한다)와 상호신용금고, 은행등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및 잔고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위 4개의 증권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거래분 중 10,000,000원 이상으로서 사용처 및 출처가 불분명한 출금액과 입금액을 조사하여 4개 계좌별로 위의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잔액계 505,25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인 88.11.5부터 OO증권 B.M.F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었음이 피상속인의 거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그 B.M.F 계좌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라. 먼저 처분청이 위 4개 증권계좌에 대하여는 사용처 및 출처가 불분명한 10,000,000원 이상의 출금액과 입금액을 조사하여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면서도 OO증권 BMF계좌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위 4개의 증권계좌외에 OO증권 BMF계좌는 상속개시 2년전(잔고구좌 334,874좌)과 상속개시일(잔고구좌 25,564좌)의 금액잔고가 비슷하다 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하나, 처분청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4개 증권계좌와 OO증권 BMF계좌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그 성질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설사 금액잔고가 위와 같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용처 및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OO증권 BMF계좌를 포함한 전 증권계좌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출금을 조사하여 출금액 및 입금액중에서 10,000,000원 이상의 사용처 및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가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처분청이 사용처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금액중 OO증권 BMF계좌와 다른 증권계좌 사이에 동일한 금액의 입·출금액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동일금액이 있다면 처분청이 사용처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증권 BMF계좌의 거래내용과 OO증권의 증권계좌 입·출금내역을 당심에서 대사한 결과 OO증권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어 동일자로 동일한 금액이 OO증권 BMF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OO증권 BMF계좌에서 출금되어 동일자로 동일한 금액이 OO증권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각 『별첨』내역과 같이 확인되고, 이러한 입·출금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동일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증권 BMF계좌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당초 사용처 및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중 위 BMF계좌에 입금 또는 BMF계좌로부터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출금액 또는 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위 4개의 증권계좌중 OO증권 OO지점계좌의 입·출금액의 계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OO증권 OO지점계좌는 89.11.13 개설되어 90.5.15까지 계속 입·출금된 것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증권 OO지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입금액의 경우는 90.4.24분부터 출금액의 경우는 90.5.10분부터 입·출금의 차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바. 청구인은 OO증권 OO지점의 출금액중 90.5.10에 출금한 15,000,000원과 90.5.10에 출금한 29,000,000원은 출금한 것이 아니라 신용융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심판소가 조회한 바 그 금액은 신용융자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OO 93-166, 93.12.31)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① 89. 8.12 OO증권 증권계좌 출금 49,000,000원
89. 8.12 OO증권 B.M.F계좌입금 49,000,000원
② 89. 9.18 OO증권 증권계좌 출금 147,700,000원
89. 9.18 OO증권 B.M.F계좌입금 147,700,000원
③ 89. 9.28 OO증권 증권계좌 출금 83,670,000원
89. 9.28 OO증권 B.M.F계좌입금 83,670,000원
④ 89. 9.29 OO증권 증권계좌 출금 95,280,000원
89. 9.29 OO증권 B.M.F계좌입금 95,280,000원
⑤ 89. 9.30 OO증권 B.M.F계좌출금 24,000,000원
89. 9.30 OO증권 증권계좌 입금 24,000,000원
⑥ 89.10.14 OO증권 B.M.F계좌출금 80,000,000원 89.10.14 OO증권 증권계좌 입금 80,000,000원
⑦ 89.10.17 OO증권 B.M.F계좌출금 36,000,000원 89.10.17 OO증권 증권계좌 입금 3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