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서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들로서 청구외 000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번복할 만한 직접 거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
[요지] 입증서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들로서 청구외 000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번복할 만한 직접 거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옥구군 임피면 OO리 O OOOOOO 임야 5,80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2.5.15 청구인의 弟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2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2)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합의서와 각서는 청구외 OOO의 1男 OOO(청구인), 2男 OOO, 3男 OOO, 4男 OOO 4형제간에 합의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외 OOO을 OOO씨의 종중대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2) 쟁점임야 소유권이전등기도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해 명의신탁 되었거나, 종중명의로 등기된 바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개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3)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일단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다가 다음에 종중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 하려고 하였다 하나, 실제 종중임야라면 전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종중명의로 바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다음에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어보이고,
(4)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9가단3569, 91.12.1 판결)에서도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소유토지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임야가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고, 청구인의 선조묘가 안치되어 있어 청구인의 弟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