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
[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4인과 공동으로 84.11.4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635.2㎡, 상가건물(점포8개) 1,413.49㎡(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대지 161.7㎡, 건물 3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5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7년부터 92년 사이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31건), 양도(36건)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1,518,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창고를 시설할 목적으로 OO동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변여건 및 자금관계로 인하여 OO동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고 홍수로 인하여 OO동부동산이 물에 잠겨 오물 및 악취가 발생하므로서 이웃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2년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31건 취득하고 36건 양도하였음이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