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O 농공단지내에 청구법인의 공장(공장건물 600㎡, 사무실 등 406.8㎡)을 신축하기로 하고 90.2.25 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위 공사수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90.12.24 공급가액 190,000,000원, 부가가치세 19,000,000원 및 91.3.11 공급가액 80,670,909원, 부가가치세 8,067,09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90년 제2기 확정신고 및 ’91년 제1기 예정신고시에 각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93.3.16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00,000원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7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90.2.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총공사대금 297,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50,000,000원, 기성부분급 3회 지급)하고 작성한 공사계약서 사본 및 OO중앙회 OOO지부가 쟁점공사 대금으로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90.12.24자 170,000,000원, 91.7.25자 43,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91.3.12 전라북도 김제시장이 발급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위 공사는 89.12.14 건축허가를 받아 ’90년도(날짜미기재)에 착공하고, 91.3.12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1.5.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미달이라는 사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91.5.6 OOOO협회장이 각시·도회장 및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OO 진흥 제396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창원세무서장이 92.6.7~92.9.24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판명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조사 결과 위 법인은 세금계산서등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도장이 14종이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이며, 실지로 쟁점공사를 한 것은 다른 업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무통장입금확인서등은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