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079 선고일 1993-10-28

[요지] 당심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사채를 변제하지 않았고 사채권자도 쟁점사채를 변제받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5인의 상속인은 91.10.21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92.4.20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채 1,05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채 1,05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고 청구인 외 5인의 상속인에게 93.3.2 상속세 1,173,864,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 현재 비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서 차용한 320,000,000원, 청구외 OOO에게서 차용한 380,000,000원, 청구외 OOO에게서 차용한 350,000,000원 합계 1,050,000,000원의 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입증자료로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3매)과 차용약정서(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발행일자가 없고 상속개시일전에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 연기등 약정변경 사실이 없으며, 이자를 월 0.3%~0.5%로 약정하였으나 사채권자나 청구인 모두 이자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사채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 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되는 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채의 채권자별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약정서』와 『약속어음』 및 채권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첫째, 쟁점사채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20,000,000원의 『차용 약정서』는 피상속인이 87.12.25에 월이자 0.3%로 320,000,000원을 차용하여 91.3.16 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약속어음』은 수취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금액 320,000,000원을 91.3.1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지급지·지급장소·발행일·발행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92.12.2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상속인 OOO의 장인(피상속인의 사돈)으로 82년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18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그후 87년까지 3회에 걸쳐 1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대여시기 및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차용약정서』와 『약속어음』외에는 사채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사채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80,000,000원의 『차용약정서』는 피상속인이 87.9.1에 월이자 0.5%로 380,000,000원을 차용하여 90.10.5 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약속어음』은 수취인을 청구외 OOO로 하여 금액 380,000,000원을 90.10.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지급지·지급장소·발행인·발행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구외 OOO가 92.12.1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상속인 OOO의 장모(피상속인의 사돈)로 광주시 OO동 번지미상의 대지와 건물을 자기의 시동생 OOO(사망)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82년 양도하여 사채놀이를 하다가 그 자금을 86년에 2회에 걸쳐 1억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87년 3회에 걸쳐 2억8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대여시기 및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차용약정서』와 『약속어음』외에는 사채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사채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50,000,000원의 『차용약정서』는 피상속인이 88.1.25에 월이자 0.4%로 350,000,000원을 차용하여 90.1.25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약속어음』은 수취인을 청구외 OOO으로 금액 350,000,000원을 90.1.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지급지·지급장소·발행일·발행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92.12.14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같은 문중이고, 소재지가 기억나지 않는 임야 9,000평을 양도한 1억원과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 합계 3억원을 82년부터 87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대여시기 및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차용약정서』와 『약속어음』외에는 사채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채권자인 청구외 OOO과 OOO은 82년부터, 청구외 OOO는 86년부터 피상속인에게 사채를 대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87년과 88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차용약정서』와 『약속어음』이외에는 사채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수수일자와 금액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상당한 재산(상속재산 평가액 3,068백만원)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채권자 3인은 1,050,000,000원의 사채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후 부동산 담보등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율도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은 월 0.3%~0.5%(연 3.6%~6%)로 6년~11년간 장기대여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채거래와는 크게 다르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약정서』에 의하면 사채원금 지급기한이 청구외 OOO의 사채는 91.3.16, 청구외 OOO의 사채는 90.10.5, 청구외 OOO의 사채는 90.1.25이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1.10.21 이전임에도 사채권자 3인 모두 차용약정을 변경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없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각서』를 청구외 OOO의 사채에 대해서는 92.1.5, 청구외 OOO의 사채에 대해서는 91.11.2, 청구외 OOO의 사채에 대해서는 91.12.5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나, 당심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사채를 변제하지 않았고 사채권자도 쟁점사채를 변제받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