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2038 선고일 1993-10-29

[요지]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사 실제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까지 아래와 같이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한 사실이 있다. 구 분 대 지 취득일 건 물 취득일 판 매 년 도

①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 대지 191.80㎡, 단독주택 80.47㎡

②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 대지 156.0㎡, 단독주택 80.43㎡

③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연립주택 6세대 91.38㎡

④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대지 173.0㎡, 단독주택 및 기타 182.44㎡ 근린생활시설

⑤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대지 102.60㎡, 연립주택 5세대 101.0㎡ 88.7.6 88.7.27 88.12.23 90.3.10 88.10.20 88.11.28 89.9.25 89.12.4 90.11.19 88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90년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2,808,430원 및 동 방위세 561,680원, ’89년도분 종합소득세 780,360원 및 동 방위세 194,410원,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0,019,590원 및 동 방위세 2,003,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중 위 ①, ②, ④ 단독주택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93.1.27 이의신청 및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8년도에 신축하여 양도한 위 ①②단독주택은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고, ’90년도에 신축하여 양도한 위 ④단독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위 ①②④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8년 이후 ’90년 까지 5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8년도 ~ ’90년도 기간중 5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단독주택 3회, 연립주택 2회)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88년도에 양도한 위 ①②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가 건설업 영위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청구인은 ’90년도 양도한 위 ④단독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사 실제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④단독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