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1. 전남 나주시 OO동 OOOOO O 답 1,152.5㎡를, 같은해 6.27. 같은동 OOOOO O 답 269.5㎡, OOOOO O 답 305.5㎡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2.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7,057,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7. 이의신청, 같은해 5.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의 담당자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9,500,000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43,106,250원, 양도가액이 47,025,000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4,000,000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위 청구주장이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