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 건 고지결정후인 93.3.2 청구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9.23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답 1,104㎡와 같은동 OOOOO 답 106㎡(청구인들 각 ½지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1.7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92.9.4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 답 4,007㎡(청구인들 각 ½지분,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업농이 아니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93.2.17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8,602,090원을,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8,602,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청구인들이 비록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것도 자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442, 92.10.9 참조)
② 농기구, 비료, 농약구입비 등의 증빙이 없다 하여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소유한 농지는 규모가 작아 농기구 구입의 필요성이 없으며, 농약·비료등의 구입시 영수증을 비치·보관하는 농민이 거의 없다.
③ 청구인들은 경작상 어려움이 있을 때 청구외 OOO의 일부 도움을 받았을 뿐 대리경작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 OOO은 주식회사 OO고속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청구인 OOO은 동사무소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93.3월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청구외 OOO가 대리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원부, 농약구입비, 농기구구입비, 비료대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93.2.17 청구인 OOO에게 이 건 고지결정하였으나 93.3.2 청구인 OOO이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 OOO 명의로 93.3.17 이의신청을 거쳐 93.5.15 심사청구를 거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 OOO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승계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불복청구는 청구인 OOO이 아니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그의 상속인이 하여야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및 7-2-08---65 참조)이나 전심에 있어서는 청구인 OOO 명의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거쳤으나,
② 당심에 있어서 청구인 OOO을 그 상속인들이 OOO·OOO·OOO·OOO·OOO 및 OOO으로 하도록 보정조치 함으로서 청구인 OOO명의를 위 상속인들로 변경하였는 바, 비록 전심절차는 형식상 청구인 OOO 명의로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상속인들이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전심은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아 청구인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가족들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입증으로서 농약구입영수증(89 - 93년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자:OO상회 OOO)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에 의하면 89 - 90년도의 농약의 품목·가격·사용수량등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작성일자도 수정되어 있어 영수증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농약의 구입일자가 2월에서 3월까지로 그 사용시기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비료구입 및 농기구사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이 최소한 농번기에 농사일을 위하여 휴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서류나 직장장의 자경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해 달라는 당심의 요구에 청구인 OOO은 주식회사 OO고속 OO영업소장의 자경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휴가받은 근거를 알 수 있는 근무상황부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당초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였는데도 청구외 OOO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