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1957 선고일 1993-10-25

[요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1.6.9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1991.7.23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고 상속세 58,794,37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이 1991.6.16 피상속인 명의로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 부터 대출받아 1991.6.19 OOOOO장학재단에 기부한 1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고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분 3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1993.3.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19,271,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①과 ②에 불복하여 1993.4.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 부터 대출받아 OOOOO장학재단에 기부한 10,000,000원은 채무명의 및 기부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이를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로 신고하였으므로 채무 또는 기부금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② 피상속인의 처 OOO가 상속개시일 현재 연로자공제 대상이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피상속인이 위 기부금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른 유언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부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며 ②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 사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기부한 금액 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 또는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① 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인 1991.6.16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 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1991.6.19 OOOOO장학재단에 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발생한 채무로써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들이 OOOOO장학재단에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한 10,000,000원은 상속세 결정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채무 또는 기부금으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 ② 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와 다른 공제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