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댓가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이 댓가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전라북도 부안면 변산면 OO리 O OOOO 임야 39,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인 주식회사 OO종합식품의 채무보증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92.6.20 채무자를 주식회사 OO종합식품으로, 채권자를 OOOO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채무자 OO종합식품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이 91.5.6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1.5.27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2.12.16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6,313,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대가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